Q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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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 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증액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금지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감액청구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든 사람이 또 세를 준 경우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이사를 하여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이 집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진짜 주인은 나다’라며 이사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을 인도(이사) 받은 상태이고,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주택의 등기부상의소유자인명의 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되고, 그가 행한 주택에 대한 처분 및 관리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명의신탁자(진짜주인)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주택의 반환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
Q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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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및 재사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 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장애인 우선공급
국민주택 장애인 우선 공급에서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우선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가 입주대상입니다.
☞ 장애정도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순서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장애인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기간 동안 주택 소유
임대 기간 동안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임차인 자격이 인정되나요? 상속 또는 결혼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나요?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자의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합니다. 1.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사람 |
Q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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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부동산 매매절차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부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등·초본발급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과의 일치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명의신탁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 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 기(가등기포함)는 그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
Q
이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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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개보수의 부담
전세 계약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1년 후에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중개 보수도 제가 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고요. 정말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간을 정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로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신혼집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다음 달에 이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나 월세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임차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 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아파트 분양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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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주택자 인정기준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함께 살고 있으나 사정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고 배우자가 주택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 장인어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과 거주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이 맞는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정기준
☞ 무주택자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을 말합니다.
▶ 분양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 분양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1순위 경쟁률이 매우 높아 걱정인데요. 어떻게 당첨자가 선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청약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접수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공공분양아파트는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제한 2순위제도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1순위제한 2순위제도
☞ “1순위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Q
아파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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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청구 절차
아파트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처리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의 보수 및 통보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삼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아파트에 입주해 보니 바닥재와 창틀이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것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Q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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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이번 기회에 노후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취소
얼마 전 부동산 계약을 하였는데요, 매도인이 인근 부지 개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개발계획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나요?
부동산 인근부지개발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오를 거라는 말을 믿고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 동기의 착오와 계약의 취소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보장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본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Q
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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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가건물의전대차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네일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민법」 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제삼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가게의 작은 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서울 종로에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조그마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는 A 씨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커피전문점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이며, 영업용 상가로 판단됩니다. 다만, A씨의 임차보증금이 9억 원 이하(서울특별시의 경우)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계약 당사자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건물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Q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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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세권설정등기
건물에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는데 주인이 그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대지에 다른 전세권이 설정되면 저와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지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 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사람(임대인) 이 대지소유자인 경우에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전세권말소등기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말소등기
☞ 전세권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 이 표시 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 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란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의 표시(성명, 주소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