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주거안정주택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담보인정비율 70% 이상의 주택 또는 임차거주중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대출 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부부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상여금 및 수당 포함)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대출 대상자의 연령이 대출신청일 현재 만 45세 이하
- 단, 만 30세 미만인 세대주라면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화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 대출 금리
- 연 2.8%(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다자녀가구: 0.5%
다문화·장애인가구: 0.2 금리우대(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이 30년인 경우 0.2% 금리 가산
● 대출 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 대출 대상주택
- 주거면적 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 → 주택가격 :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에 의한 신고가격
○ 임차매입주택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 대출 기간
- 20년(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0년(5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
● 담보 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을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체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 신청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설정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 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해당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준비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매도인 금융거래확인서(대상주택이 주택가격 X 70% ≤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임차매입주택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401.jsp)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