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을 청약받고자 가입하는 기능성 통장으로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의 기능은 상실되어 해지 해야 하는 특성상 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을 대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을 해지 사유를 입증(가입은행의 확인)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가 불가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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